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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
심판청구
학교법인이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취소)
76178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8.6.18.부터 2003.4.7.까지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33필지의 토지 30,222.96㎡ 중 같은 동 591-1번지외 1필지의 토지 16,528.40㎡ 상에 기숙사용 건축물 16,992.43㎡(이하 “○○관”이라 한다)를 2000.11.7. 신축하고, 같은 동 58번지외 31필지의 토지 13,694.56㎡ 상에 기숙사용 건축물 14,075.72㎡(이하 “○○관”이라 한다)를 2004.2.10.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5.6.2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매원관 건축물 16,992.43㎡ 중 858.4㎡는 2002.3.1.부터 사임당관 건축물 14,075.72㎡ 중 981.10㎡는 2004.3.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1,839.5㎡와 그 부속토지 1,78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2,253,650,54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 같은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975,960원, 농어촌특별세 4,957,990원, 등록세 28,105,060원, 지방교육세 5,174,890원, 합계 96,213,9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수적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비변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하여 식당, 이발소, 세탁소 등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한 임대료 전액을 기숙사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1,785.79㎡ 중 8,987㎡는 2000.6.7.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5.9.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신축한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18.부터 2003.4.7.까지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33필지의 토지 30,222.96㎡ 중 같은 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 16,528.40㎡ 상에 기숙사(○○관)용 건축물 16,992.43㎡를 2000.11.7. 신축한 후 2002.3.1.부터 동 건축물 중 858.4㎡를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외 2인에게 임대하고 2004.2.10. 신축한 같은 동 58번지외 31필지의 토지 13,694.56㎡ 상의 기숙사(○○관)용 건축물 14,075.72㎡ 중 981.10㎡를 2004.3.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외 2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2001년도 : 67,198,550원, 2002년도 : 105,800,000원, 2003년도 : 117,727,280원, 2004년도 : 118,909,090원, 2005년도 : 174,000,000원)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수적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고 징수한 임대료 전액을 기숙사 건축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대표이사 이○○) 등이 식당, 이발소, 세탁소,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도 인근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관 : 880명, ○○관 : 700명)이나 일반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각 시설 이용요금도 대체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식 정식의 경우 학생, 교직원 : 2000원)하게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및 시설용역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4두9265, 2006.1.1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