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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출용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76180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단계별 지금운송과 대금지급이 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위장거래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7.25. 개업하여 금지금의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9.30.~2004.5.14. 기간동안 금지금 직수출 및 대행수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외 5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9건 공급가액 5,340,5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711,437,680원(2003년 제2기 244,663,950원, 2004년 제1기 466,773,730원), 법인세 2건 합계 115,367,460원(2003사업연도분 39,040,670원, 2004사업연도분 76,326,79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매 및 수출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이건 과세기간동안 국내 매출은 주로 OOOO주식회사에 하고, 국외 수출은 홍콩소재 OOOOOOO 등 4개사에 직수출 또는 대행수출을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 중 국내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은 정상적인 매입과 매출로 인정하였고, 이에 반하여 해외수출업체에 수출한 것은 수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출용 금지금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그 예로서, 청구외법인 중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O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대하여 국내매출분은 정상적인 매입으로, 해외 수출분은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매입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금지금에 대하여 매출처에 따라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의 처분을 달리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판매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금지금 도매업체이고, 청구법인의 해외수출처도 부실한 회사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이며 이 건 영세율 매출은 직수출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의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불법 또는 허위로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실사업자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위장매입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에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도관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수출관련 GOLD BAR LIST의 수입내용을 확인해 본 바, 동일 회사의 GOLD BAR LIST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되고, 동일자 수출·수입이 일어나는 등 지금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수출·수입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지금의 변칙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거래한 국내 수출입 대행업체 중 상당수 업체는 금지금관련 자료상, 조세포탈범 등으로 조사되었고, 해외 수출입 업체는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이거나 상당히 부실한 회사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조직적인 공모에 가담 내지 협조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거래전단계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세범칙행위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출용 금지금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3.7.1.~2004.6.30. 과세기간 매출액 9,343백만원(과세 3,849백만원, 영세율 5,494백만원) 중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직수출 및 대행수출에 따른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금지금 매입액에 상당 하는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분이 아닌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OOOOO O OOO OOOOOO (OO O O, OO) (2)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5.) 및 수출처에 대한 현지출장보고서(2004.11.1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직적인 공모에 의거 면세지금수입업체를 거쳐 과세전환자(폭탄)가 실물거래없는(실물거래는 수입업자에서 과세제조업체나 수출업자에게 직접운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며, 동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여러 중간 도관(도매)업체를 거쳐 최종 수출업자에게 교부되고, 수출업자는 과세전환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실사업자나 전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거래를 하였으며, 수출처인 OOOOOOO 등은 국내수출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부실업체로 조사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출용 금지금을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을 일부 금지금에 관한 부실업체와 같이 조직적인 공모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각각의 건별로 수출처 및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7.19.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전술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외국환매입증명서, 금지금 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주식회사 OOOOOO 등의 운송대장 및 운송료 청구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하여 매입일 당일에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OOOOOO 등에게 의뢰하여 수출처인 OOOOOOO 등에게 매입액 이하의 금액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수출일로부터 2일 내지 5일 이내에 송금받은 후 청구외법인에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 처분청의 사업장조사서(2006년 5월)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 등 청구외법인은 이건 거래당시 계속사업자이나 소유재산이 전무한 부실업체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지금 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운송회사의 운송료 청구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보아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도관업체이고 무재산인 부실업체이며, 금지금의 매입처 중 전단계거래자 일부가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의 수출가액이 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보다 저가이고, 금지금이 고액의 귀중품임에도 외상으로 매입하여 당일 외상수출한 후 수출대금은 2일 내지 5일 이내에 수령하여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각 단계별 지금운송과 대금지급이 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이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