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함)중 170㎡를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90.4.18 증여받아 90.7.27 국세청기준시가(62,514,780원)로 증여토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쟁점토지에 한국감정원이 87.12.28 감정한 가액 239,080,000원이 있다하여 이 건 증여토지에 해당하는 118,1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5,200,440원 및 동방위세 4,305,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9.8.12 청구인의 어머니가 1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중 증여토지면적 170㎡에 해당하는 64,244,186원을 증여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 13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이 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 129,025,450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증여시점으로 부터 3년전의 감정가액이 239,080,000원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했으므로 증여토지에 해당하는 64,244,186원(130,000,000×170㎡/355㎡)원을 이 건 증여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130,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129,025,450원과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증여시점으로 부터 2년 4개월전에 설정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39,080,000원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증여당시로 부터 2년 4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39,080,000원은 감정시점(87.12.28)으로 부터 증여시점(90.4.18)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임을 볼 때 이 건 증여당시로 부터 2년 4개월전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국심 91서 1983, 91.12.12 외 다수).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39,080,000원에서 증여토지의 해당하는 118,150,000원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