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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추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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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추징규정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6298생산일자 2017-08-01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대체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말소 또는 제3자에게 이전

등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5.1.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2.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취득세의 비과세(감면)통지서에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를 취득세 면제의 근거 규정으로 기재

하고 있을 뿐 쟁점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만일 처분청이 이러한 추징 관련 내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당연히 해야 할 안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한 대리인이 2017.1.2.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추징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

구인에게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보철용 자동차, 이하 같다)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추징규정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④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인 청구인은 2005.10.11. 쟁점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1.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등록 및 취득세 면제 신청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OOO(차량등록업무 대행)에게 위임하였다.

(다) OOO직원 OOO가 2017.1.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첨부

하여 제출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지방세감면신청서(감면확인서)에는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대리인의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추징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서명한 이 건 자동

차의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는 취득세 감면사유를

‘(대체취득) 국가

유공자 승용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7.2.7. 청구인에게 통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결정 통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비과세(감면)후 고유목적 외

사용

,

미보유 등 감면 요건 미 충족시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은 국가유공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한 후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기 전에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납부 안내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는 면제(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도 동일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후단에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 제4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체취득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자동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에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근거가 국가

유공자의 대체취득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