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76326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수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양수자의 처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 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위 「OOO유통」의 자산 및 시설물 등을 92.8.15 청구외 OOO에게 178,756,786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9.17 처분청에 폐업신고(폐업일자 : 92.8.15)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92.8.15 폐업하였으나 양수인(OOO)이 동사업장에서 바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92.10.30 사업자등록 하여 OO슈퍼라는 상호로 사업(슈퍼마켓)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다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34,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유통」 OOO에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위 OOO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OOO이 상호를 「OO슈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그의 처(OOO)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92.8.15 OOO에게 178,756,686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고, 양수인 OOO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그의 처 OOO이 2개월 후인 92.10.30자로 사업을 개시한 점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업의 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자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될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16 같은 뜻)

다.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92.8.15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처분청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유통」의 사업일체로 되어있고,

(2)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청구외 OO유통대표 OOO(업종: 도소매, 종목: 통조림식품,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OO종합식품영업과장인 OOO 등이 OOO유통(대표: 청구인)이 폐업한 후에도 양수자인 OO슈퍼(대표: OOO)가 계속하여 「OOO유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며 그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없었음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 하고 있고,

(3) 위 OO유통대표 OOO의 거래장부 기재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거래하다가 92.8.5부터는 청구외 OOO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이 경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유통」을 청구외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OOO은 그의 처(OOO) 명의로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슈퍼마켓을 사실상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수도일로부터 2개월 후에 양수자의 처(OOO)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 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