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위탁자”라 한다)는 2021.5.9.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수탁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5.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21.5.10. 종전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종전위탁자의 지위 2분의 1을 OOO원에 인수하는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5.17. 위탁자를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23.6.1.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익자임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쟁점이전계약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세 납부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만일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익권을 증여하여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부 없이 취득(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취득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없는바, 처분청에서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제1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제2호)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에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이 위 시행령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 참조)인 점,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 조심2022지0656 , 2022.5.30.외 다수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종전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전위탁자는 2020.8.27.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21.5.9. 수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5.17.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이전계약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5.10. 종전위탁자로부터 쟁점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 2분의 1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1.5.17. 신탁원부(제2021-3950호) 상에 위탁자를 종전위탁자에서 청구인 외 1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다)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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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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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 | 2 | - | 3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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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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