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판매금액에서 상계처리한 후, 그 판매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7.24.
처분청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7.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상 고객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그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청구법인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고객에 대한 관리업무 및 사후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대리점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일정한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하여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대가의 약정할인액(에누리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인도한 때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익월 10일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기로 대리점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일 때까지 대리점이 약정할인 대상 가입자에게 몇 대의 단말기를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약정할인액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결국,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인도된 단말기 중 최종적으로 약정할인 대상 가입자에게 판매된다는 사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 사후조건 충족시점에 청구법인이 정하여 대리점에게 미리 알린 약정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공급한 단말기의 매매대금도 확정한다”는 사후 판매가격 확정조건부 매매가 있었고, 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약정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약정할인액에 의해 단말기 가격이 달리 정해지므로,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합의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 인도 이후에 확정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약정할인액을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질은 “약정할인액(에누리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
회사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
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일정
기간 이상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지원금을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해준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약정할인액(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
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
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
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판매형태를 보면, 청구
법인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 경우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
할 수 있고(제35조), 제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르고(제36조),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 명의변경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위약금은 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일수(일)}에 따라 산정하며(제38조),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제40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및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13.9.4. 선고 2012누3103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
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2서5188
, 2013.10.2.
및 조심 2010서3107, 2011.6.22.
같은 뜻임
).
한편,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대가의 할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전기통신사업법」관련 규정과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함으로써 형성되는 단말기 공급가액 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