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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76360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관련경비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이 88.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도 종합소득세 29,210,110원 및 동 방위세 6,014,500원(88.10.28 종합소득세 17,151,970원, 방위세 3,223,280원으로 정정)과 86년도분 종합소득세 6,118,060원 및 동 방위세 1,175,2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의 3필지에 17세대의 빌라(OO OOO빌라)를 건설, 85년도와 86년도에 분양한 분에 대하여 법 소정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8.6월 위 2개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첫째, 85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중 급료 5,880,000원을 증빙이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대한 증빙은 갖추어져 있으며, 지급수수료 9,20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소모품비 3,980,120원, 운반비 570,000원 공사원가 31,322,480원, 및 접대비 1,490,000원, 합계 금 48,562,6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부담할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실지로 부담하였고, 지급이자 9,805,753원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금액은 실지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며 또한 86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중, 공사원가 19,493,823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청구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며, 지급이자 29,886,510원은 초과 인출금에 따른 가사 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85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중 급료 5,88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종업원 OOO외 3인에게 실지로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 총액이 16,940,000원 청구인 확인서)이나, 손익계산서에 22,820,000원으로 계상되어 그 차액 5,880,000원이 가공 경비로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84.10.10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는 그 후 동계약내용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없었는바 동 계약서 제5조에 분양에 대한 업무와 이에 따른 제비용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부담하고, 그 제7조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준공검사 익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도 주식회사 OO가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85년 귀속 소득금액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지급수수료 9,20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및 접대비 1,490,000원은 주택분양에 관련된 경비이고, 소모품비3,980,120원 및 운반비 570,000원은 하자보수 관련비용이며, 공사원가 31,322,480원중 23,790,900원은 주식회사 OO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이고, 나머지 7,531,580원은 등록세 및 방위세가 2중 계상된 것이므로 이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지급이자중 85년도의 9,805,753원과 86년도의 29,886,510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5년도중 OOO외 3인에게 5,8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4인에게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 총액이 16,940,000원이나 손익계산서상에는 22,82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그 차액 5,88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 반면 급료지급에 따른 증빙(급료대장, 원천징수부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지급수수료 9,20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원, 소모품비 3,980,120원, 운반비 570,000원, 공사원가 31,322,480원, 접대비 1,49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부담할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위 경비를 실지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지급장부, 거래영수증, 금융자료등)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를 산출(86년도:9,805,753원, 86년도:29,886,510원)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 바, 이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에 의거 산출한 것으로서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불복청구한 이 부분 또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