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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76372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용 안전벨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OOO%) 겸 대표이사로 2004.12.26. OOO의 대주주이자 합작파트너인 OOO주식회사(OOO법인,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OOO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2012.8.1. 청구인에게 2004.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OOO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시가로 존중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OOO의 합작투자계약서 제19조에 의하면 ‘갑(청구인)과 을(OOO)은 사전에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본 계약 또는 이로서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쟁점주식 거래는 쌍방 독점 상태의 거래로 쌍방독점이나 독과점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어 청구인과 OOO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매매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 매매가격은 합작투자계약 양 당사자 사이에 각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로 OOO가 OOO에 1992년 이후로 신규기술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별도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 OOO는 OOO 경영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

(다) OOO와 청구인측 협상 과정에서 OOO는 OOO가 제공한 재무자료 등을 OOO회계법인과 OOO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제공하여 매각가격 자문을 받았고, 청구인도 법무법인 OOO의 자문을 받아 매수가격 자문을 받는 등 별도의 전문가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양측간에 합의된 매매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OOO와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OOO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합작투자계약서 제7조 제3항에 ‘회사에는 각기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갑(청구인측)이 1명을 지명 사장직에 임하고 을(OOO측)이 지명하는 1인을 지정 부사장직에 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OOO의 지배관계를 가능한한 배제하고 청구인측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정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직은 합작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측 주주 이익을 위해 맡고 있는 것이지 OOO의 이익이나 OOO와의 사용인 관계를 바탕으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1992년에 OOO OOO측 모든 이사가 퇴임하고 그 후 합작투자계약을 해약할 때까지 OOO는 OOO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 판단으로 OOO를 경영해 왔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OOO 보유 쟁점주식 양수는 합작투자계약 해지를 위한 거래인 점, 쌍방독점 상태의 거래인 점, 거래 당시 OOO에 거액의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양당사자간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OOO 협상 과정에 변호사와 회계법인이 각각 참여하여 합의된 가격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 진 점을 종합해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합작투자계약 해지 협상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된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선결정례(조심 2010서3263, 2012.3.12.)와도 부합하며, 처분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과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격의 차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OOO원이 과다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만큼 과다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증여이익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OOO의 지배주주인 OOO와 OOO의 임원인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에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OOO의 매출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OOO에 있었는데도 OOO가 제시한 가액은 오히려 낮아지는OOO 등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가격협상 결렬로 인하여 OOO측에서 다급하게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행동 또한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주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OOO 주식상장을 위한 주식상장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상장 전에 OOO를 관련회사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특수상황 하에서 협상에 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쟁점주식 매매가액OOO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며, OOO는 OOO의 지배주주(지분률 OOO%)이므로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지배주주와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고, 설령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받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한 주식의 교환가치가 산정된 데 대한 그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5년과 2004년 당시 OOO의 일방적 주식매도가액 제시에 대하여 OOO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객관적 산출근거(객관적 회계자료,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 등)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 OOO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정하였고, 주식거래일 당시의 세무상 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손금 등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가결산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변동조사복명서상 OOO의 업황은 다음과 같다.

(가) 1980.10.1. 개업한 이래 자동차용 안전벨트, 아스팔트 씨트, 몰딩 등을 제조하여 주로 OOO(주)에 판매하고 일부는 OOO 등에 수출하고 있다.

(나) 2005.1.5. 사업장을 OOO 소재에서 OOO 소재로 이전하였으며, 현 사업장에는 본사, 공장 및 기술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합작투자사업 계약체결부터 계약 해지시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및 주식양도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1979.10.30. OOO와 OOO 대표 청구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경위 및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1980.6.27. OOO주식회사가 설립등기되었는바, 이 당시 주주별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다) 1987년 중 OOO가 OOO(주)에 납품한 자동차부품 리콜(이하 “1차 리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1992년 중 1차 리콜과 관련하여 OOO측에서 리콜비용 OOO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OOO는 위 합의 이후 합작투자계약서상 이사지명권이나 경영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마)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O는 OOO에서 신규개발한 자동차부품의 제조 Licence권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이에 불응하였고, 1994년에 청구인과 OOO 간에 합작계약 해약에 대한 서면합의 및 주식양도 1차 협의가 진행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1994.4.8. 작성된 합의서, 청구인의 OOO 앞 OOO 서신 및 OOO 번역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1995년에 청구인과 OOO 간에 주식양도(합작계약 해약)에 관한 2차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OOO 서신 및 OOO 번역문,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OOO 서신 및 OOO 번역문 등을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측에서 주식양도 협의 이후 구체적인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주식양도 수속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6.27. 패소하였다.

(아) OOO는 OOO가 신기술 제공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서도 합작계약 해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자 OOO의 경쟁상대인 OOO와 자동차부품의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서 OOO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1995.1.25. OOO와 OOO 간에 체결된 자동차부품 기술원조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자) OOO는 국내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를 위해 2001.11.1.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 전자공시시스템의 OOO 주식회사의 제9기(2009.4.1.~2010.3.3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에 당사는 2001.11.1.에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05.3.18.에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으로서,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업종은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의 제조와 판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OOO가 2002.5.28. OOO와 자동차부품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차) 청구인과 OOO는 2004년 주식양도(합작계약 해약)에 관한 3차 협의를 하였는바, OOO측 OOO 이사와 청구인이 주고 받은 OOO 서신 및 번역문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12.26. 당시 OOO와 협상에 의해 결정된 매매가액이 당시의 OOO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협상 당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에 손실금액이 확정된 채무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OOO의 순자산가액은 마이너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1차 리콜과 관련하여 OOO가 부담한 비용은 OOO 원으로 이 중 OOO원은 OOO가 지급한 금액으로 충당하였고, OOO원은 OOO가 지급하기로 하여 OOO가 대신 부담하는 한편,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년말 쟁점주식 양수 후 장부상 대손처리 하였으며, OOO 자체부담분 OOO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OOO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동 금액을 OOO측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하였다가 OOO 판결로 2006년에 손금추인된 것이라며 OOO의 1996년(제17기) 감사보고서 주석,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 OOO 판결서, OOO 2006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시하였다.

(나) OOO에서 OOO 차량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리콜(이하 “2차 리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와 쟁점주식 양도(합작해지) 협상과정에서 2004.10.25. OOO에 다음 <표1>과 같은 우발채무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 2004년 당시 OOO 우발채무 내역

1) 2차 리콜과 관련하여 OOO가 분담할 금액을 추산한 내부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산정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고, OOO 리콜 분담금 추산액과 쟁점주식 양도 당시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2차 리콜 비용의 차이는 OOO 제시액의 경우 확정된 리콜비용만을 포함하였고, 2004년 하반기 이후 리콜 추정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표2> 리콜비용 총 추산액('04년 6월 평균환율 적용)

<표3> OOO 분담분 추산액

2) 청구인은 OOO에서 2차 리콜 비용을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후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OOO 주식을 2007.1.16. 주식회사 OOO에 2007.1.22. 주식회사 OOO에 각각 양도하여 OOO 내부자료 접근 제한으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리콜 분담금 지급액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금지급액은 OOO원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경영상태 및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그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우선적으로 인정하되, 시가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는 1979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OOO를 설립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7년 OOO의 기술을 이용하여 OOO 주식회사에 납품한 제품의 1차 리콜 발생 이후 리콜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하여 OOO는 1992년 4월 이후 OOO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기간 동안 주식양도(합작계약 해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다가 매매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측은 합작계약 해지를 위해 1996.6.27. “주식양도 수속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에서 OOO측에 신기술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OOO측이 이에 불응하여 OOO는 OOO와 경쟁관계에 있던 OOO와 1995.1.25.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5.28. OOO와 자동차부품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도 2001.12.1. 국내에 자동차부품 제조.판매를 위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협상 과정에서 서신 및 대면협상을 통해 OOO는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 매매로 합작투자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내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OOO는 OOO 지배주주로서 회계장부 등 OOO의 재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4년 협상 당시에도 OOO 주식평가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제시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OOO에 기술이전을 해 주는 등 OOO가 처한 경영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시 OOO가 1차 리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OOO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미수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여 순자산가치 산출시 동 미수금이 자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쟁점주식 매매 직후인 2004년말 동 미수금을 대손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OOO가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협상시 이러한 내용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매매협상 당시 2차 리콜로 인해 OOO 부담금액이 OOO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실제 현금보상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며, 실제 납품단가 보상 등의 비용과 OOO 미수금 OOO원을 고려할 경우 OOO의 순자산가치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와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