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5월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주택5동을 신축하였는바 그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 137㎡ 지상에 신축한 주택 182.07㎡을 86.4.22 청구외 OOO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이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동 주택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91.7.16 부가가치세 4,533,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OOO가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4인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위 주택은 청구인 몫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점, 위 주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냐에 다툼이 있다.
나. 위 주택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인 OOO가 양수자 OOO에게 양도대금 56,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OOO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4,8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86.4.22 계약금 2,500,000원, 86.5.10 중도금 12,000,000원, 86.5.25 잔금 16,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주택부수토지상의 가등기를 말소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88나OOOOO, 89.6.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대금중 계약금 2,500,000원 및 중도금 12,000,000원을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인 OOO를 통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잔금 16,700,000원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수자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주택 부수토지의 종전 소유자 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위 OOO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 건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