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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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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387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위 ○○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4인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위 주택은 청구인 몫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점, 위 주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5월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주택5동을 신축하였는바 그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 137㎡ 지상에 신축한 주택 182.07㎡을 86.4.22 청구외 OOO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이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동 주택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91.7.16 부가가치세 4,533,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OOO가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4인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위 주택은 청구인 몫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점, 위 주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냐에 다툼이 있다.

나. 위 주택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인 OOO가 양수자 OOO에게 양도대금 56,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OOO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4,8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86.4.22 계약금 2,500,000원, 86.5.10 중도금 12,000,000원, 86.5.25 잔금 16,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주택부수토지상의 가등기를 말소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88나OOOOO, 89.6.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대금중 계약금 2,500,000원 및 중도금 12,000,000원을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인 OOO를 통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잔금 16,700,000원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수자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주택 부수토지의 종전 소유자 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위 OOO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 건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