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재산을 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76432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고지된 증여세는 000원이고 수증자인 청구외 ○○의 총재산 평가액은 000원으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상속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230,566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는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신주 568,649주를 1주당 5,000원씩 2,843,24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가 확인된 331,543,040원을 제외한 2,511,701,96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230,566주의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가 배정받아 신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동 신주인수권의 평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 991,891,855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5.4 청구외 OOO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531,215,450원 및 동 방위세 421,86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재산가액을 2,268,930,310원으로 평가하여 위 세액 중 청구외 OOO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648,154,395원에 대하여 94.5.1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외 OOO가 위 세금중 2,017,344,170원을 체납하자 수증재산인 비상장주식 등으로는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가 곤란하다고 보아 동 체납액에 대하여 추가로 94.6.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이의신청 및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실권주를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고지된 증여세는 2,953,084,700원이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총재산 평가액은 2,268,930,310원으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는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유상증자주식 568,649주를 1주당 5,000원씩 2,843,245,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위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가 확인된 331,543,040원을 제외한 2,511,701,960원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 대법원 90누6071, 90.10.26 등),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5404, 95.7.13 참조).

다. 또한 처분청은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230,566주의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가 배정받아 신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동 신주인수권의 평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처분청은 당초 동 증여가액을 991,891,855원으로 하였으나, 95.7.13 국심 94중5404의 결정으로 증여가액을 901,144,302원으로 경정하였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가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5404, 95.7.13 참조).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에 수증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및 청구외 OOO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