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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76494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공사기간 중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88.1.14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오피스텔상가 건물(3,000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평당 7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88.7.25에서 90.1.28사이에 총 1,841,539,950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라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2,445,080원,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121,90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304,990원 및 90년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40,146,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이 건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축전반에 대한 관리수임을 받아 위 시공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전반에 대한 감독만 수행했을 뿐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미등록 건축업자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주인 OOO과 88.1.14 쟁점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책임 아래 쟁점건물을 실지로 시공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손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88.1.14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을 평당 7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7.25부터 92.1.28 사이에 총 1,841,539,95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의 90.7.3자 확인서,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그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OO은행 예금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은 건축주인 OOO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국심 91서819)한데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국세심판결정일자 91.7.5).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지므로 위에 열거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