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6.5.12 청구인 명의로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OO리 O OOOO외 1필지 임야(임야면적은 195,410.2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4.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쟁점임야를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88.9.16 86년도 해당분 증여세 17,978,000원 및 동방위세 3,595,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맡기고 가족묘지용이나 노후생활수익용도로 임야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86.5.12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88.4.19 46,650,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억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를 징취하고 익일에는 청구인의 동생사무실에서 역시 비슷한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증여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43세의 가장으로 18여년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자로 17,500,000원의 자금조달능력은 충분하고 2대에 걸친 장손의 입장에서 가족의 노후 및 후생복지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취득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실과 다른 전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5.12 쟁점임야를 17,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4.19자에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묘지용이며 장자이어서 청구인명의로 한 것이며 취득행위나 대금지급등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동생(OOO)이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는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청구외 OOO가 거래하고 대금결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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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OO리 O OOOO외1필지 임야 195,418.75평방미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년도 8월 부동산투기억제 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86.5.12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88.4.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88.8.17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시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취득목적은 가족묘지용으로 청구인이 장남이고 하여 본인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그 다음날인 88.8.18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임야를 취득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청구인)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의 자금과 책임하에 거래한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88.4.21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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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는 강압에 의한 확인서이었고, 사실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근거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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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는 강압에 의한 확인서로 사실과 다르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당초 처분청이 확인서를 징취할 당시 강압에 의하여 확인서를 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그 관계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 부터 제시받은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86.5.12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그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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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