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6. OOO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7.2. 취득(매매)한 후, 2020.7.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9.9.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개정 된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각각 별도의 독립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30세 미만(미혼)인 자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부모 소유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30세 미만(미혼)이고 소득이 있으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친인 AAA, 모친인 BBB 소유의 주택이 3채 더 있으므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등기이전을 위해 우선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돈으로 이 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 뿐인데, 단지 2019.12.3.부터 2020.8.12.까지 기간 동안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의 취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사회초년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혼이고 소득이 있으면서 30세 미만의 자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도록 개정 된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저율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을 1세대 4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모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2020.8.11.)에 의하면,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그 적용시점을 개정 후「지방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8.12. 이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2020.7.2.인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4주택 취득세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0.7.2.) 현재, 청구인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30세 미만인 자로서 OOO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AAA.BBB은 청구인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소유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0.7.2.) 현재 AAAㆍBBB은 OOO를 각 50% 지분으로, AAA는 OOO를, BBB은 OOO,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9.12.4. :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입법예고(제2019-680호) - 입법예고기간 : 2019.12.4.부터 2019.12.12.까지 - 시행일 : 2020.1.1.부터 - 부칙 제5조를 신설하여 입법예고를 한 2019.12.4.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은 2020.1.1.부터 시행되다가 2020.8.12. 삭제되었음 |
| □ 개정 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적용 세율 >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1세대의 범위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적용)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