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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76516생산일자 2014-10-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4.

OOO(토지 88.23㎡, 건축물 235.4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2.13.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격을 초과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의 지하상가로서 2010.2.9. 사용승인 후 방치되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상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공매하였으나, OOO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되어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신탁관리인인

OOO이 종전소유자에게 OOO원에 매각하였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은 당초 분양가격이나 그 시가표준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동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 세무과에서 그 취득(신고)가격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OOO원이 적법

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 OOO원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격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에도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

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상가용 부동산으로서 2010.2.9. 주식회사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주식회사 OOO은 이 건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하여 2012.9.26. 일간지에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를 하였다.

(3) 2012.9.26. 6차에 걸친 공매가 유찰됨에 따라 주식회사 OOO은 2013.8.12. 일간지에 아래와 같이 OOO 공매 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 걸친 이 건 부동산의 공매가 모두 유찰됨에 따라 주식

회사 OOO은 2013.12.6. OOO에게 매매가격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매수인 OOO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3.1.14.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OOO원

이므로 청구인의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천장에는 누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가 피었고, 출입계단 등에도 누수로 인한 흔적이 보인다.

(7)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인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