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91.11.17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2.5.15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 등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피상속인 OOO의 생존시 청구외 법인의 포괄담보로 근저당 설정된 상속재산(처분청의 평가금액이 2,269,975,200원으로서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증채무(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는 청구외 법인이 관련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법인은 현재 존속하는 회사로서 회사소유 유휴토지에 아파트공사를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 부채변제능력이 있고, 청구인들의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1.16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969,02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89년 이후 신발산업 경기의 계속된 불황으로 94.12.31 현재 변제불능 채무가 39,000,000,000원이나 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전부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보증채무를 벗어 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2,087,129,364원에서 쟁점보증채무와 관련된 쟁점상속재산가액 2,269,975,200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부(-)가 되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가능한 것이나, 청구외 법인은 95.1월 심사청구일 현재 존속하는 회사이고, 유휴토지에 아파트공사를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 부채변제능력이 있고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보증채무는 청구외 법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회계법인이 작성한 94.1.1~94.12.31 회계년도의 감사보고서와 OO은행의 95.6.20자 청구외 법인 대출금 관련 “체대금상각 승인신청 및 특수채권 편입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19…4도 같은 뜻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함에도(상속세법 기본통칙 17…4도 같은 뜻임),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들이 91.11.17 상속을 개시한 후 95.10월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94년 4월까지 청구외 법인의 주업종인 신발공장을 가동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92년 5월에는 청구외 법인의 또다른 사업종목인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여 1차로 아파트 668가구를 분양하였고, 그 후 (주)OO주택을 합병하고 93.7월에는 820가구를 분양하였으며,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9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94년중 매출액 50,169,210,352원 중 아파트 분양수입이 32,780,731,578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외 법인의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동 사업년도 중 OO은행의 단기차입금 767,476,219원과 OO 투자금융의 어음 차입금 2,800,000,000원 및 OO투자금융의 어음 차입금 2,0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도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OO은행의 “체대금상각 승인신청 및 특수채권 편입의뢰서”를 청구외 법인이 부채변제능력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은행이 제출한 이 건 대손상각 관련자료를 보면 대손상각 대상 단기차입금 17,114,902,650원은 청구외 법인의 94.12.31 현재 일반대출금 53,800,000,000원 중 일부로서 위 대손상각 당시 쟁점상속재산을 포함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대손상각 사유도 추정손실이 아닌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예상되나 그 회수 불능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의문 채권으로서 상각승인 신청금액 19,016,558,500원의 90%만 상각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채무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자료의 제시도 없는 바,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4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 당시 채무변제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내역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