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15 설립된 청구외 (주)OOO의 주식을 89.5.15부터 90.5.3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9,725주를 명의신탁받았다가 91.4.11 명의환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사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92.1.3, 90.5.3증여분 증여세 18,852,520원 및 동 방위세 3,1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주)OOO설립당시인 89.5.15 현재 청구외 OOO이 OO계열사인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회사설립이나 운영 및 출자관계를 그의 명의로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② 청구외 OOO이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 건 증여세 결정전인 91.4.11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③ (주)OOO은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 및 누진과세회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나 조세회피사실도 없었는 바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이유서 및 실지소유자의 확인서에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OO계열회사인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상속세법 제32조의2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과세전 명의환원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에 있다.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받은 이유가 청구외 OOO이 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자기의 명의로 할 수 없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배당에 따른 소득의 합산과세를 피하고 누진과세를 피하게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