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2.2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입한 OOO 보험금(이하 “쟁점연금”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13.6.7. 쟁점연금을 해약하여 OOO원(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연금을 OOO원(이하 “유기정기금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13.8.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은 쟁점연금의 해약환급금과 유기정기금평가액과의 차액 OOO원과 신고 누락한 OOO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5.16. 청구인에게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연금을 OOO원을 예치하여 2010.11.6.부터 120개월간 매월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시 OOO원 상당액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으로서 연금계약 후 28개월 만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지급이 개시된 유기정기금에 해당하고, 해약환급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3.6.7. 쟁점연금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액은 현재가치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인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 후 쟁점의 연금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0.10.6. OOO에 OOO원을 예치하여 2010.11.6.부터 120개월간 매월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3.6.7. 이를 해약하
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연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정기금에 대한 평가(청구인)
(단위 : 원)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해석(
상속증여세과-291, 2013.6.28. 참고)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3.6.7.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액은 현재가치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인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은 2010.10.6. 피상속인이 연금계약 후 28개월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금의 경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98, 2014.8.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