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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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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76602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증빙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이 구두주장만 하고 그 주장 또한 수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OO 동광양시 OO동 O OOOOOOO 임야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4 청구외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같은동 O OOOOOOO임야 1,65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 OOOOOOO 임야 1,65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89.11.21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19백만원에,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94,660원 및 동 방위세 3,958,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에 부동산중개업소인 OO부동산의 중개로 전라OO 광양시 OO동 OOOOOOO 소재 임야를 매수하게 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수한 임야인데 OO부동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OOO로부터 12백만원에 취득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OO동에 소재한 OO기획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하였고 OOO이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1필지는 OOO에게 19백만원에, 나머지 1필지는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진술서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OO동 소재 OO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쟁점①토지를 소개받아 89.11월경 현지에서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여 평당 38,000원씩 총 19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 또한 청구외 OOO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35,000원씩 총 17,500,000원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36,500,000원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OOO의 어머니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1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조사관서 조사진술시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중개인 OOO의 매도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16백만원이라 주장하는등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이 구두주장만 하고 그 주장 또한 수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전)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0.12.31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생략)”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8.9(원인: 89.8.4 매매)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1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한후, 쟁점①토지는 89.11.23(원인: 89.11.21 매매),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토지는 89.11.23(원인: 89.11.21 매매)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이 건 관련조사시에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OOO의 부동산 취득진술조서(91.11.19)에 의하면 OOO본인이 89.11월경 부산직할시 OO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①토지를 19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부동산 취득진술조서(91.11월)에 의하면 OOO 본인이 89.11월경 부산직할시 OO동 소재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②토지를 17,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진술조서(91.12.3)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라OO 동광양시에 소재한 OO부동산의 OOO의 소개로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91.12.4 문답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여 OO부동산의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일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14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OOO로부터 12백만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6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전라OO 광양시 OO동 OOOOOOO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주장중 어느것이 진실된 것인지 그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8.4 OOO로부터 9백만원에 취득하여 2필지로 분할한 후 쟁점①토지를 OOO에게 19백만원에, 쟁점②토지를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