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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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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76606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5.7.31부터 60일내인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