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직업:변호사)에 대한 1992년도 수입금액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2년도 수입금액 48,23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3.8.16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4,01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3.12.13 위 종합소득세를 2,880,9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3 이의신청 및 1993.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비가 상당액에 이르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빙자료가 없는 필요경비도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막연히 주장만할 뿐 관련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전시 누락액 포함하여 103,350,000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83,562,858원으로 결정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3년 5월경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2년도 수입금액 55,120,000원외에 48,23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위 합계액 103,35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57,162,858원(급료 22,100,000원 포함)으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갑종근로소득세 조사시 급료 26,400,000원의 지급사실이 추가로 인정되어 위 합계액 83,562,858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사업소득(종합소득)을 경정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전시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3.5.19까지 기장누락된 필요경비금액과 그 입증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그 주장의 필요경비금액이나 동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항변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전시 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