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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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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76682생산일자 2016-10-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금융이자적인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1.

OOO의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가액을 그 실제 취득가격인 OOO으로 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 등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믿고 취득세를 납부한 것뿐인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다 되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본세와 이 건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족 납부한데에는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이하 “취득세 신고서”라 한다)를

면밀히 검토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과다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당초 산출한 취득세에서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가 기재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출력물을 OOO에게 보여 주면서 그 내용대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처분청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7개월 정도

남겨 놓은 2016년 1월에서야 청구인에게 그 부족세액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부족세액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장이자율의 3배 이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 OOO가 이 건 주택을 9억원 이하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대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

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

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

인바, 그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취득세 부족세액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8.1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

가격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는 2011.8.11.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상단의 결재란에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서 처리 담당자와 담당 팀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취득세와 같은 자진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 세액이 차감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대리

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취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2016.1.18.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족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의 일부를 부족 납부하는 경우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

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

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격인 OOO이라는 사

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보아 표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작성(출력)한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미나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는 처분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여기

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족 납부한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