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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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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76826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가 OOOO번지 소재 대지 72.7㎡ 및 동 지상건물 16.53㎡를 85.3.15 취득하여 90.3.2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370,370원 및 동 방위세 3,27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5.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3.27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3.27 양도하였으므로 늦어도 91.5.31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나 경과한 92.6.1 신고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