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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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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6920생산일자 2017-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28. OOO리 37-15 답 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8.1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 등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면 등의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되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에게 그 지목변경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알림(OOO과-93984, 2015.10.28.)을 발송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신고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28.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05.9㎡, 일반철골구조, 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6.8.25.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2015.10.28.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