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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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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76928생산일자 2024-03-13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31. 경기도 성남시 OOO토지 6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2023.10.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면서 그 근거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것인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경작’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종전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경작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장애2급)과 공동으로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시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믿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은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그 후 계속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이 건 토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경감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과세예고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 근거와 추징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자경농민으로서 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2호에서 ‘직접 경작농지’의 요건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 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OOO농지 2,248㎡(2009.8.26. 취득 등)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9.11.11.부터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7일 전인 2022.5.23. 경기도 성남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22.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2.6.23. 종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3.6.29.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 예고서(이하 “이 건 과세예고서”라 한다)에는 ‘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조

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귀하의 감면 부동산(이 건 토지)을 확인한 결과,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농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 받은 취득세를 2023.8.10. 과세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3.8.17.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3.9.20.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종전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기 위해 주소지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10년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농작물(호박) 재배 사진(2023.7.24. 촬영), 배우자 eee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이 건 토지의 경작사실 확인서, 배우자와 인근 주민의 거주 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동생 fff의 장애인 등록증, 농자재 구매영수증(2023.7.24.), 청구인이 회원으로 등재된 OOO경찰서 OOO자율방범대 근무 지침, 농기계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서에 관련 법령으로 기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기재한 것이고, 그 후단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농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 거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12.31.까지 경감하되,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본인 또는 배우자중 1명 이상이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하 “세 가지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경감분 추징 대상을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만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 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경감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종전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시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청경무 모종, 상추씨앗, 고추 재배를 위한 농약(살충재)만 구매하였을 뿐 호박 재배와 관련한 농자재(모종 등)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직접 호박을 재배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