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리 OOOOO 전 2,803㎡, 같은 곳 OOOOO 답 271㎡와 같은 곳 OOO 전 7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0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26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076,090원 및 동 방위세 30,8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포도밭인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였으나 극장운영(청구인은 취득당시 대구직할시에서 6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 영향이 미칠까봐 청구외 OOO(청구인과 의형제를 맺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할 때까지 11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계속하여 포도 및 채소류등을 생산한 자경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79.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OOO외 2인(OOO의 처자들임)은 OOO가 84.12.31 사망함에 따라 87.11.20 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87.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원본)를 보면, 청구인이 79.2.22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79.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은 79.4.14 이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직할시에서 6개의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