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광고선전비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광고선전비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경정)
77016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서 2002.5.3.부터 2004.1.14.까지 UMS(통합메세징시스템) 전화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청구인 서OOO은 OOO의 100%지분을 소유한 대표자이며, 청구인 오OOO은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자(이하 청구인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다. 처분청은 2004.4월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하면서 2003.1기 및 2기 중 OOO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오OOO 및 서OOO이 대금결제한 것으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139,822,723원(공급대가)과 시설장비구입비 282,849,600원(공급대가)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OOO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또한, OOO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오OOO 계좌에 입금된 572,152,925원과 서OOO 계좌에 입금된 1,078,489,959원 합계 1,650,642,884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오OOO 및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O이 2003.1.21.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시에도 서OOO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04.4.16. 아래와 같이 OOO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오OOO과 서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OOO의 가공광고비로 본 139,822천원 중 OOO 77,077천원은 일회용커피 및 종이컵에 광고문안을 인쇄한 후 전자상거래업체, PC방 등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판촉물로 배포하였고, OOO 1,035천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리더21 11,000천원은 전단지 인쇄 후 사업중단으로 배포하지 못하고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므로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89,112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은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OOO은 개업초기 UMS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308,391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중 현금지급분 282,849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장비구입비”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당해 장비는 UMS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로서 장비구입처에 대한 대금지불내역도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① 처분청이 OOO 계좌에서 오OOO이 부당인출한 것으로 본 금액 572,152천원 중에는 오OOO과 관계없이 OOO 계좌에서 OOO 계좌에 직접 계좌이체된 금액 115,288천원등 169,152천원이 있고, OOO의 가지급금 370,000천원도 그 금액에 포함되어 오OOO이 광고선전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3)-②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서OOO 계좌로 입금된 182,835천원과 오OOO이 서OOO에게 이관한 895,645천원 합계 1,078,489천원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용역개발비 분쟁에 대비하여 압류조치를 면하고자 청구외 오OOO 차명계좌에 1,061,193천원(용역개발비 및 증자대금)을 입금하였고, OOO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4) 자본금 증자에 따라 주금을 가장으로 납입한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OOO증자대금 200,000천원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오OOO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OOO와 OOO, 리더21에게 쟁점광고비 89,11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고선전비 139,822천원 전액을 가공광고비로 보아 OOO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2)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시설장비를 OOO로부터 현금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이를 번복하여 장비구입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대금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① 오OOO의 인출금 중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의 결산장부상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인출금은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조사당시 가수금 및 가지급금은 단순히 현금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오OOO 계좌 입금액 572,152천원이 사외에 부당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②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서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채널나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서OOO에게 부당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4) OOO은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금 200,000천원을 서OOO이 가장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광고비를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공광고비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장비구입비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① OOO 계좌에서 인출된 572,152,925원이 오OOO 계좌를 통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② OOO 계좌에서 인출된 1,078,489,959원이 서OOO 계좌를 통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OOO의 유상증자대금 200,000,000원이 가장납입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O이 UMS전화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UMS(Unified Messaging System) 전화정보서비스업은 일반전화망(PSTN)을 이용해 음성, 팩스 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전자우편까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단일의 메일 박스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OOO가 별정통신사업자인 OOO에게 전용회선(030317)을 제공하면 부가통신사업자인 OOO은 OOO로부터 UMS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실수요자(가입자)와 하부부가통신사업자가 모집한 실수요자에게 UMS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나) OOO의 수입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전화회선사용료 중 82.8%의 수입이 발생하고, 하부부가통신사업자가 모집한 실수요자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83.7%가 OOO의 수입으로 신고되고 있지만 그 금액에서 하부부가통신사업자에게 81.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OOO의 실질 수입은 2.7%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OOO (다) OOO은 2003사업연도 중 UMS사업만 영위하여 10,32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실질수입은 OOO 직접모집분 5,520백만원과 하부부가통신사업자 매출분 4,800백만원에 대한 실질수입 130백만원(2.7% 수입)을 합하여 총 5,650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당해 금액은 OOO가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여 각 통신사업자에게 배부된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시에도 매출누락액은 없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라) OOO은 UMS전화정보서비스업을 2002.5.3. 시작하여 약 1년 6개월을 영위하여오다 정보통신부의 정책변경으로 UMS전화정보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2004.1.14. 폐업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OOO과 오OOO 및 서OOO에 대하여 과세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중 OOO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된 2,906,195천원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조사한 후 오OOO과 서OOO이 인출하여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수익증권에 투자한 1,650,642천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그 외에 OOO이 장부에 계상하였던 광고비 579,822천원과 시설장비구입비 601,771천원 등 1,181,593천원을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그 사용내역을 부인하는 등 OOO의 2003사업연도 실제 수입금액 5,650,000천원 중에서 처분청이 OOO의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본 2,832,235천원은 OOO의 수입금액 중 약 50.1%에 상당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오OOO이 인출하여 광고선전비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금액 139,822천원을 가공광고비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그 중 77,077천원은 OOO와 정상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 1,035천원은 OOO 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되었고, OOO로부터는 전단지 광고물을 공급받고 11,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어 쟁점광고비 89,112천원은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이 OOO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광고용역은 OOO의 선전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1회용 커피믹스의 포장지에 부착시키거나 1회용 종이컵 표면에 직접 선전문구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커피믹스 및 종이컵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1)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의 선전문구가 부착되거나 인쇄된 1회용 커피믹스 및 종이컵 샘플 사진에 의하면 OOO이 그러한 판촉물을 제작하였음은 확인되고, 판촉물을 전자상거래업체,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배포하였음이 김OOO, 황OOO, 왕OOO, 김OOO, 이OOO, 안OOO, 강OOO 등 7명의 확인서와 이들의 계좌로 2003.5.15. 2,104,600원, 2003.6.13. 2,381,000원, 2003.7.18. 130,600원, 2003.8.14. 471,200원 등의 수당이 계좌이체되었음이 OOO 계좌OOO에서 확인되고 있다. 2) 거래상대방인 OOO 대표 서OOO은 OOO에게 1회용 커피믹스와 종이컵을 정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해거래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3) 위 사실로 미루어 OOO이 1회용 커피믹스 및 종이컵을 판촉물로 제작한 후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OOO의 UMS전화정보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업체 및 가입대상자 집합장소 등에 배포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OOO로부터 판촉물을 공급받았다는 시기인 2003.4.28., 2003.5.23.에 오OOO의 수익증권계좌OOO를 해제한 자금 43,083,248원 및 45,000,000원과 2003.6.12.에 오OOO 은행계좌OOO에서 인출한 자금 32,779,87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OOO이 OOO으로부터 광고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1,035,720원은 OOO 계좌OOO에서 2003.2.14. OOO에 121,600원이 계좌이체되는 등 5회에 걸쳐 1,035,720원이 오OOO과 관계없이 OOO에 직접 계좌이체되었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당해 계좌이체금액이 광고선전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지, 시설장비구입에 따른 대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OOO이 OOO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11,000,000원은 UMS전화정보서비스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로서, 정보통신부의 정책변경으로 UMS전화정보서비스업이 폐지됨에 따라 OOO이 배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 위 광고비를 2003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있고, OOO도 용역 제공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한 후 매출액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 11,000,000원에 공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OOO이 OOO 및 OOO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쟁점광고비는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및 그에 대하여 대금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당시 시설장비구입비로 계상한 601,770천원을 OOO로부터 현금 매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면서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가공의 시설장비구입비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확인한 시설장비는 OOO 등 293,379천원으로 나머지 308,391천원은 실제 시설장비를 구입하였으므로 그 중 거래를 부인한 쟁점장비구입비 282,849천원도 관련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UMS전화정보서비스업을 시작하면서 시설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의 업체, 금액 및 장비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1) OOO에 대한 처분청 조사당시 오OOO이 사실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위 4개 업체를 제외한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IP공유기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만 OOO로부터 구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2) OOO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에도 OOO 등 4개 업체로부터의 시설장비구입비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OOO 등 나머지 4개 업체의 308,391천원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에서도 당해 시설장비구입비에 대하여 OOO에게 매출하였음을 신고한 바 있다. 3) OOO이 구입하였다는 시설장비는 SERVER LINUX, FIREWALL, ORACLE DBSERVER 등 10여개 장비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진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그러한 시설장비는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UMS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OOO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임이 OOO 대표이사 장OOO과 OOO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 이OOO교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시설장비 중 OOO과 하부부가통신사업자간 연결되는 장비는 주식회사 OOO의 시설장비실에 설치하고 장비실 임차에 따른 호스팅이용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별정통신사업자인 OOO과 연결되는 장비는 OOO 장비실에 설치하고 그 장비실 사용료는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정산과정에서 OOO에게 지불되었음이 OOO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그러나, 위 OOO 등 4개 업체에 대한 시설장비구입비 결제는 시설장비설치 시기에 오OOO의 수익증권계좌OOO를 해제한 자금과 은행계좌OOO에서 인출한 금액 및 서OOO의 수익증권계좌OOO를 해제한 금액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OOO이 UMS전화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설장비의 설치가 필수적이었고, 시설장비를 상·하위 통신업체에 설치함에 따른 장비실 사용료도 지불한 점으로 미루어 OOO은 시설장비구입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 시설장비구입비 전액을 손금부인함에 따라 OOO은 시설장비의 보유없이 사업을 영위한 불합리한 결과가 되었으나 OOO이 위 OOO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시설장비를 공급받은 가액 및 그에 대하여 실제 대금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시설장비구입비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오OOO 및 서OOO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은 2003사업연도 중 UMS전화정보서비스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수입 56,500,000천원을 OOO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된 2,906,195천원은 OOO의 소요자금에 직접 사용하거나 오OOO 및 서OOO 명의의 수익증권 투자 또는 은행통장에 입금한 바 있다. 2) 오OOO 및 서OOO 명의의 수익증권과 은행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광고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 OOO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수익증권 계좌를 해제하거나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OOO의 장부에 계상하는 등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OOO 계좌와 명의만 달리하였을 뿐 OOO을 운영·관리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오OOO 및 서OOO 계좌의 자금도 OOO이 지배·관리하는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도 서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제3자인 오OOO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061,193천원을 OOO의 자금으로 보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도 있다. 4) 따라서, 오OOO 및 서OOO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은 명의만 다를 뿐 실제는 OOO의 계좌 및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금이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 (3)-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오OOO이 1,467,807천원을 인출하여 다시 서OOO 계좌로 입금된 895,65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72,152천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15,288천원은 오OOO이 인출한 것이 아니라 OOO 계좌OOO에서 2003.6.10. 직접 OOO 계좌OOO로 계좌이체된 금액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은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된 당해 컨텐츠수수료분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들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OOO 사무실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1,100천원은 오OOO 계좌OOO에서 2003.5.14. 사무실 임대인 노OOO 계좌OOO로 계좌이체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오OOO과 노OOO 간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4) OOO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1,571천원과 OOO의 운영을 위한 전도금 1,193천원은 OOO 계좌에서 오OOO이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OOO의 현금출납부에서 확인되며, OOO이 별도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OOO의 가공 광고선전비 및 시설장비구입비로 본 금액 중 청구인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쟁점광고비 89,112천원과 쟁점장비구입비 282,849천원은 쟁점(1)과 쟁점(2)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았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받은 대가 및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오OOO이 OOO 계좌에서 인출한 572,152천원 중 OOO 컨텐츠수수료지급 115,288천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53,864천원과 쟁점(1) 및 쟁점(2)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오OOO계좌에서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OOO의 광고선전비 및 시설장비구입비는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3)-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서OOO 계좌에 입금된 182,835천원과 오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서OOO 계좌에 입금된 895,645천원 합계 1,078,489천원이 OOO에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OOO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금액은 OOO에 대한 시스템개발용역비 미지급금 825,000천원과 OOO의 증자대금 인출액 200,000천원 등을 오OOO의 여동생 오OOO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 채널나인의 체납액 등에 충당된 바 있고, 그 외에 회사일상경비 6,405천원, 시설장비구입비 64,925천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078,489천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오OOO 차명계좌에 입금된 1,061,193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오OOO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중 825,000천원은 OOO이 OOO과 아래의 시스템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OOO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첫째, OOO은 별정통신사업자인 OOO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산 및 통신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그러한 용역은 기존의 통신장비 및 기술력을 갖춘 OOO이 개발할 수 밖에 없으며, OOO은 OOO의 하부통신사업에 참여하여 UMS전화정보서비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제공하고 사용수수료 중 80% 이상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개발비 등을 OOO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OOO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면, OOO에게 지급할 시스템개발수수료 항목으로 수차에 걸쳐 현금 825,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이 OOO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실제로는 위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OOO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OOO의 결산시에도 OOO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바 있다. 셋째, 청구인들은 시스템개발에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OOO에게 지급을 지연하다 2003.10월 정보통신부의 갑작스런 UMS전화정보서비스 중단 조치로 인하여 시스템개발에 따른 수혜자로서의 지위가 단기간내에 종료됨에 따라 OOO과 OOO간의 시스템개발료 지급액수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에 대비하여 OOO에게 시스템개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OOO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 ② 오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OOO의 자본금 증자대금 200,000,000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2003.1.20. 출금된 200,000,000원이 OOO의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으로 계상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계좌에 2003.1.21. 입금되어 자본납입된 후 당일로 서OOO이 출금한 사실이 OOO의 현금출납부 및 가지급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오OOO 계좌에 입금된 1,061,193천원이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여 2004.4.10. 압류하고 다시 2003.4.30.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바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오OOO 계좌에 입금된 1,061,193천원은 OOO이 OOO에 대한 시스템개발용역비로 계상하고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지급한 시스템개발용역비 825,000천원은 부외자산에 해당하고, 증자대금 200,000천원 등 236,193천원은 다음 쟁점(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OOO의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 처분청도 스스로 동 금액을 OOO의 자산임을 인정하여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금액을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부외자산인 825,000천원은 OOO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서 OOO에 위 부외자산에 대응되는 동액 상당액의 부외부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고, 증자대금 등 236,193천원은 이미 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장부상 자산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오OOO의 계좌에 입금된 1,061,193천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OOO이 인출한 1,078,489천원 중 오OOO 계좌에 입금된 1,061,19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96천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7,296천원에 대하여만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이 2003.1.21.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할 당시 서OOO은 당해자금을 2003.1.20. OOO의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인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통장에 납입하고 다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OOO. (다) 처분청은 OOO의 증자대금을 서OOO이 납입후 곧바로 인출하였다 하여 가장납입으로 본 듯하나, 당해자금은 OOO의 장부상 자본금의 대응계정으로서 가지급금(채권자산)으로 계상한 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서OOO이 인출한 증자대금 상당액 200,000,000원 또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금액 전체를 OOO의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해증자대금은 OOO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서 OOO의 폐업시까지 회수된 바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OOO의 폐업시까지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폐업시에 서OOO에게 동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일부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