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7.9 주택조합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93.4.24 사업완료로 인하여 해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 주사무소를 둔 OOOOO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주택조합외 다른 6개직장인 주택조합과 연합하여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89.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토지 1,717㎡ 중 1,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20 양도하고 91.5.31 주택조합 명의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인원비례로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7개조합별로 균등하게 계산하여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96.5.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8,800원 및 동 방위세 375,880원을 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소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이의신청, 96.10.1 심사청구를 거쳐 9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조합은 1거주자로 보는 “독립된 과세단위”로 조합장인 자연인과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한 세금이라면 당해 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결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실체가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주택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조합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주택조합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처분 및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에서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해산한 주택조합의 양도소득세를 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96.5.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 개인 성명만 적어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92누14083, 93.4.27) 처분청이 납세조합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OOO”이라고 청구인 개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송달받을 자를 “OOO”으로 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고지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 94누9450, 94.10.14)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