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 OOO로 부터 90.4.30 출연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임야 4,752㎡ 및 같은동 OOOOO 임야 2,04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91.5.23 출연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전 288㎡, 같은동 OOO 전 192㎡ 및 같은동 OOOO 전 22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92.3.1~93.2.28)귀속 증여세 270,067,900원 및 ’93사업년도(93.3.1~94.2.28)귀속 증여세 639,3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서는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자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①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즉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증자보고한 후 그 재산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동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용지로 토지사용 및 시설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급경사의 불규칙한 지형에 수목들이 난립하여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어 기존의 경계망을 제거한 후 학생들의 미술, 음악, 체육 교련등의 야외학습장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②의 경우에는 이를 91.5.23 출연받아 2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축 및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93.7.1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였는 바,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93.5.23)이 속하는 사업년도(93.3.1~94.2.28)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4.5.30 까지 위 승인사항을 처분청에 제출할 경우 동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데에도 처분청이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아 주무부장관의 사용기간 연장승인 받은 사실도 없이 그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①은 야외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토지①을 그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7 의 규정에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운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서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7항 본문에서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입세 과세표준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①을 그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 정관의 내용을 보면 그 제1조에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설치학교는 OO여자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①의 위치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위 OO여자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연접한 사실이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4인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74년도부터 청구외 OOO, OOO의 공동소유의 공원용지로 ’80년경부터 그 일부를 평지로 정지하여 배드민턴시설, 벤치 등을 설치한 후 인근주민들의 조기체조, 생활체육등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며, ’90년 청구법인인 학교의 소유로 된 뒤에는 학교용지와의 경계울타리를 제거하여 학생들의 야외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학과수업전·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대문구 OO 제2동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체육실습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의 출연자인 청구외 OOO, OOO는 그 출연시 사용목적을 특정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출연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나) 쟁점토지는 공원지역이며 지목이 임야이므로 수익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94.12.27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으로 전부 사용한 경우이므로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를 91.5.23 청구외 OOO 및 OOO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93회계연도가 93.3.1~94.2.28 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자는 위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출연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기본재산증자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②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공업고등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 동대문구 OO동 OOOOO 토지 위에 수익사업용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91.10.2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계획서가 91.11.28 반려된 사실이 확인되고 93.3.18 쟁점토지 위에 과학관 증축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경계분쟁지역으로 인근주민과 경계분쟁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과학관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93.5.6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93.7.3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사용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94.1.18(행정82423-63) 위 신청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관리철저”라는 제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수익확보방안을 적극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은 위 회신공문을 94.5.30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실확인서(NO, 6573)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94.6.21 당심판소에 보내온 공문(행정81423-862)에 의하면 위 94.1.18 자 “수익용기본재산관리철저”라는 제목으로 청구법인에 회신한 공문의 내용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2년이내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나, (가)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수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여러가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전인 93.7.31 시교육위원회에 사용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교육위원회의 회신공문은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다) 또한 청구법인은 결산보고일인 94.5.31(회계년도 종료일 부터 3개월이내)이전인 94.5.30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그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비록 그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전에 사용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일까지 처분청에 시교육위원회의 회신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