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외 7필지(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의 답 16,591㎡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7.28 취득하여 92.12.17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쟁점토지중 같은곳 OOOOO의 답은 73.3.27 취득한 것이며, 같은곳 OOO의 답은 재촌기간이 8년이 안되므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7,950,06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2.12.27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써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시·구·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써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농지세증명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그리고 경운기·콤바인·트랙터자금·단기농사자금등 영농자금을 OOOOOO지소로 부터 융자받고 변제한 사실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에서 비과세배제한 이유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며,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