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77154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