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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77200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총수입금액계산에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경상남도 OO군 주촌면 OO리 OOOOO 대지 1,058㎡를 88.3.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 86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13~89.11.16에 신축하고 88년 10월부터 91.12월까지 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출포장공업사를 경영하다가 92.1.1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자로서 ’92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31,743,364원, 필요경비 29,047,076원, 소득금액 2,696,28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면서 세금과 공과 683,640원, 지급수수료 1,911,400원 및 지급이자와 할인료 25,409,084원에 대하여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 5,040,000원을 합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0,293,120원을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5.27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5,238,560원으로 경정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이의신청, 94.3.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의거 “결손금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그후 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포장박스제조업이 부진하여 생긴 이월결손금을 그 사업장인 공장을 임대한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88년 공장신축을 위하여 친지인 OOO에게 88.5.20에 30,000,000원, 88.11.30에 20,000,000원을 차용하고, OOO에게 89.2.15에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공장을 신축하였고, 위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90.2.10에 OO은행 OO지점에서 9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지급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장임대수입으로도 지급이자 상환이 부족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 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위 대출금 9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92.5.11 OO상호신용금고에서 120,000,000원을 차입하는데 필요한 설정비용등인 지급수수료 1,911,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92년귀속 임대수입금액 31,743,364원 중 간주임대료 2,943,364원을 공제하면 실제임대료수입은 28,800,000원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소득금액은 30,700,412원으로 실제임대수입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많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정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58(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범위)에서 “법 제58조 제2항 및 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종류의 소득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융자기관이 OO은행(90.2.10 차입), OO은행(청구주장에 거론없음), OO상호신용금고 및 OO은행(임대사업 중 차입금)으로서, 90.2.10 자 OO은행 차입금은 제조업을 하는 중의 차입금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 본인도 공장신축시 사채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채에 대한 채권자는 친인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제조업에 투자된 것이므로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92년 중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중의 차입금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수입에 관련된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수수료를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총수입금액계산에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실지조사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그 사업장을 임대한 부동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실지조사시 지급이자 25,409,084원 및 지급수수료 1,911,4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8조 (이월결손금등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년도 개시일전 5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3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으로서 그후 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년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년도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통산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의 경우는 당해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년도의 부동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시한 관련법령의 소득별소득금액이라함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과 양도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동법 기본통칙 3-17-2...58, 88.2.1 신설 같은 뜻임) 처분청이 포장박스제조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5서1032, 1985.9.17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본문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O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99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1항 본문에서 「법 제48조 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면서 제3호에서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다. (2) 92년도 중 지급이자 25,409,084원 및 지급수수료 1,911,4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친지인 청구O OOO 및 OOO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하여 ’88년 공장을 신축하고 90.2.10 자 OO은행 OO지점에서 90,000,000원을 위 사채를 상환하는 관계로 지급이자 25,409,08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92.5.11 자 OO상호신용금고에서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설정비용이 1,911,400원 들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채에 대한 OOO,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처분청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위 은행 대출금으로 사업용기계장치인 골게이타 및 차량구입등 운영자금 즉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확인을 해준바 있어 위 은행대출금은 공장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자급이자 및 지급수수료를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O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O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결정한 ’92년귀속 임대수입금액(31,743,364원)은 실제임대료수입금액(28,800,000원)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결정함으로써 처분청 결정 임대소득금액(30,700,412원)이 실제임대료수입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규정에 의거 당해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92년귀속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임대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을 동일시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