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1994.5.19 국세심...
심판청구
77242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5.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6.2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84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