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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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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77318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완료시기 이전인 92.10.31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양도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7.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 및 그 지상주택 51.4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7.6.23 위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OO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어 91.12.31 동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OOOOO OOO OOOO(대지 89㎡, 건물 44평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후 92.10.3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건축이 완료(92.11.6)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라 하여 아파트(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위 92.10.31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부분(89㎡)에 대한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7,237,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구장 청구인은 86.7.4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 소재지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OO 제1구역 OOOO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쟁점아파트를 92.11.7(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86.7.4~92.11.7)이 5년 이상이고 동 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91.12.3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후 92.11.6 도봉구청장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공사완료시기는 92.11.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공사완료시기 이전인 92.10.31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양도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또는 아파트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토지, 건물의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6.7.4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중 87.6.23 종전주택소재지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OO제1구역 OOOO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고 동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88.4.23 종전주택이 철거되었음이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종전주택이 멸실될 때 까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9개월이었음이 확인된다. (2) 종전주택이 철거된후 89.10.5 아파트(시공자:OO건설주식회사)를 착공하여 91.12.3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도봉구청, 주택 OOOOOOOOOO)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OOOOO OOO OOOO)를 분양받았고 92.10.2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0.31 쟁점아파트중 대지부분(8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공사완료시기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매도할 당시(92.10.31)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92.11.6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동 허가일부터는 쟁점아파트의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였고 그후 93.11.17 준공검사, 93.11.30 공사완료공고, 94.2.25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이 쟁점아파트의 공사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경우 쟁점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92.11.7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중 대지부분(8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2.11.7) 이전인 92.10.31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로서 이는 종전의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지:국심 91서1293, 92.4.11 합동회의)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부분(89㎡)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