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8.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18.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OOO에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상가들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양가격 이하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취득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시가표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 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7.28.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4.7.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세무담당공 무원의 안내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4.8.18.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취득가격 보 다 높게 산정되어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실제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