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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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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996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5.6.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6.3 부터 60일이 되는 95.8.2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8.8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