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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중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77350생산일자 2007-08-0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등기부 등본 등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5.12.22. 전라남도

○○

○○

○○

리 740번지 외 4필지 토지 9,083.7㎡중 3,633.48㎡(내역 별첨,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시군세무지도 과정에서 종중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541,956,52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39,120원, 농어촌특별세 1,083,900원, 등록세 8,129,340원, 지방교육세 1,625,860원, 합계 21,678,220원을 2007.5.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약 300년 전부터

○○○

씨(시조

○○○

, 휘

○○

)

○○○

(휘

○○

)파

○○

(휘

○○

)문중

○○○○○

(휘

○○

)의 후손들에 의하여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고, 당초 이 사건 토지는 1915년경 청구 외 망

○○○

, 망

○○○

, 망

○○○

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1984.9.6. 청구 외

○○○

,

○○○

,

○○○

,

○○○

,

○○○

에 명의신탁을 하고 각각의 지분을 5분의 1로 하여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위 수탁자 중

○○○

,

○○○

은 사망하고,

○○○

등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급기야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2,397,600원) 미납으로 인하여 2001.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3.1.20. 종중 부동산의 종합토지세의 처리와 등기이전대책 및 임원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해지, 부동산등기용 종중등록번호부여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즉시 이를 명의수탁자 및 상속자들에게 통보하고 2003.2.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위 명의수탁자 중

○○○

○○○

은 2005.12.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 5분의 1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명의수탁자 중 망

○○○

·망

○○○

및 망

○○○

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비영리사업자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위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는 "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등록세는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는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2. 이 사건

토지 중

○○○

·

○○○

지분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

·

○○○

로 하고

등기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고, 2005.12.27.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에 검인(장성군수 접수번호 :

○○○○

,

○○○○

)을 받은 후, 2005.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익으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비영리사업자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6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은 제94조

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라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00년 전부터

○○○

씨(시조

○○○

, 휘

○○

)

○○○

(휘

○○

)파

○○

(휘

○○

)문중

○○○○○

(휘

○○

)의 후손들에 의하여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바(같은 취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5.12.22. 청구 외

○○○

·

○○○

와 각각 명의신탁해지증서 작성하고, 2005.12.27. 위 명의신탁

해지증서에 검인(장성군수 접수번호 :

○○○○

,

○○○○

)을 받은 후, 2005.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등기부 등본 등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