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91.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자 매매를 원인으로 88.4.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9.4.7자 매매를 원인으로 89.4.27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236,000,000원, 양도가액을 272,672,800원으로 하여 89.5.30 양도소득세 18,404,200원 및 동방위세 3,680,8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취득가액 130,081,518원, 양도가액 256,115,742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6 양도소득세 53,213,200원 및 동방위세 10,642,6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4 청구외 OOO으로부터 236,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8(잔금청산일)청구외 OOO에게 272,672,800원에 양도한 후 89.5.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증빙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정당한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이외는 동거래금액이 사실로 볼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취득시의 계약자인 청구외 OOO은 국외 이주자로서 실지거래내용확인 불능이며, 양도시의 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작성한 것으로 통상부동산거래 단위가 만원 단위 이상이나, 백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어 동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기 보다는 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상 부속서류로 보이고,
셋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동기간의 국세청기준시가는 196%[취득시 209등급, 평방미터당 가액 ; 119,000원 × 2.79(배율) = 332,010원, 양도시 211등급, 평방미터당 가액 ; 131,000원 × 4.99(배율) = 653,690원]가 상속했으나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115%에 불과하고 또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양도당시 동지역의 평당거래금액이 5,000,000원 이상인데도 청구인이 평당 2,301,205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4.2자 매매를 원인으로 88.4.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89.4.7자 매매를 원인으로 89.4.27 소유권을 이전한 후 89.5.30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80.8.23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로 전거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거래는 청구외 OOO가 대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236,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 272,672,800원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은 평당 5,000,000원 - 6,000,000원인데도 청구인은 2,301,205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에 국세청기준시가가 196%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보다 115%상승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