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1. 취득한 OOO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지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1.6.8.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6.4.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OOO지점으로 발송(등기우편)하였고, 2021.6.8. 청구법인의 직원(A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내역(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6.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92일째가 되는 2021.9.8.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