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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0598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성남세무서장이 94.8.20 청구인에 경정고지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425,99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처분일과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을 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94.8.20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동 관리인이 94.8.22 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남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94.8.2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상가건물 관리인에게 전달된 후 그로부터 2일 뒤에 청구인의 직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94.10.21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94.10.24 처분청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94.8.20로부터 60일이 되는 94.10.19 까지 하였어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5일이 되는 94.10.24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