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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
심판청구
배우자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84생산일자 1993.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8.10.18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18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5㎡ 및 건물 9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2.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57,886,090원 및 동 방위세 10,54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72.10.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7.11.30 취득하고서 남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의뢰하였던 바, 당시 뇌졸증으로 신체의 절반이 불구인 남편 OOO의 의처증이 심하여 당해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전처 소생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다시 동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56.1.11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인이 77.1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78.12.1 청구인의 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그 후 85.1.26 청구인의 자 OOO이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88.10.18 청구인에게 재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규정과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88.10.18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88.10.18)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72.10.10자 매매를 원인으로 77.1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78.12.1 청구인의 子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그 후 85.1.26 OOO이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88.10.18 OOO이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②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한 77.11.30에는 청구인의 子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78.12.1)된 2년후인 80.11.29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85.1.26에는 청구인이 각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88.10.18에는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③ 위 가등기 외에도 85.1.31과 86.4.22에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각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대상의 행위로 본 88.10.18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의처증이 심한 남편 OOO이 빼앗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전처소생 OOO을 경유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동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청구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88.10.18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이와는 달리 부부사이인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등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