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동두천시·양주군 OOOO조합)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양주군 소재의 식육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 사단법인 OOOOOOO의 산하조합으로서 ’91년 제1기~’95년 제2기의 10개 과세기간중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880,059,000원(도축수수료 497,951,000원, 운반비 382,108,000원)을 조합비 명목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별도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96.6.20 청구조합에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1
’92
’93
’94
’95
계
1 기
13,572,520
12,466,170
12,692,570
13,059,830
5,792,290
57,583,380
2 기
11,100,000
10,682,590
11,196,490
11,998,470
5,210,100
50,187,650
계
24,672,520
23,148,760
23,889,060
25,058,300
11,002,390
107,771,030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조합원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실비만 받은 것으로서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므로 이 건 경우와 같이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축용역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조합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에 도축장을 설치·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식육판매업자)이 구입한 소·돼지에 대한 도축을 청구조합에 의뢰하면 청구조합은 조합원에게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도축수수료(소 : 1두당 14,500원, 돼지 : 1두당 3,300원)와 식육운반비(소 : 1두당 4,400원, 돼지 : 1두당 2,210원)를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조합원이 청구조합으로부터 도축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과 수수료의 지급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청구조합은 동 수수료를 조합비 명목으로 수입하여 이를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및 운영비(인건비 등)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조합의 매사업년도의 결산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조합이 위 수수료를 회계상 조합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본래의 의미의 조합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조합은 이 건의 거래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조합과 조합원은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조합이 도축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그 용역의 사용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청구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용역 및 식육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