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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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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77522생산일자 2010-10-25
AI 요약
요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6. 취득하여 2008.8.19.까지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 OOOOOO 대지 103.28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매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연도별 과세표준액(2005년도 : 127,575,500원, 2006년도 : 157,945,700원, 2007년도 : 175,403,400원 , 2008년도 195,391,9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2005년도분 재산세 132 ,720원, 지방 교육세 26,540원, 합계 159,260원, 2006 년도분 재산세 223,830원, 지방 교육세 44,760원, 합계 268,590원, 2007년도분 재산세 276,210원, 지방 교육세 55,240원, 합계 331,450원, 2008년도분 재산세 336,170원, 지방 교육세 67,230원, 합계 403,400원을 2010.6.10.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3년 2월경의 「지방세법」 에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동 규정은 2006.12.30. 「지방 세 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가사 이 건 토지 상의 미등기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처분청이 부과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점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서 규정은 2003년도 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었고, 2005.1.5.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 되어 있었으며, 2007.1.1. 이후 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2006.12.30.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의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2010년 6월에 5년 전인 2005년분부터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 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단순 착오 과세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 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 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3.4.16. 취득하여 2008.8.19.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동 지상 에는 1984년도부터 OOO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용 무허가 건축물 145.8㎡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2006.12.30. 이전 시행된 「지방 세 법 시행령」에서 무허가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같은 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각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 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 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착오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 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