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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77570생산일자 2016-05-26
AI 요약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2. 경상북도 OOO 외 2필지 대지 합계 1,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2014.6.2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2015.11.25.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김OOO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원이 실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경상북도 칠곡군청에 신고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6.1.2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경상북도 칠곡군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당시 기준시가 OOO원)으로 확인되나, 이는 취득당시 통상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위의 내용들을 질의한 결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2016.1.12.)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검인계약서 상 기재가액이 실제와 달리 높은 금액이라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 질의하여 회신받은 상담원 개인견해라는 부분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 등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검인계약서 상에 기재된 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산식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매매계약서 분실을 사유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산취득가액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2015.12.24. 경상북도 칠곡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검인계약서 내용

(단위 : 원)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상담유형 : 세법상담-양도소득세, 등록일 : 2016.1.12., 답변일 : 2016.1.12.)에 질의 및 회신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 상담한 결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받았는바,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취득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국세청이 회신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상담관 개인적인 견해도 검인계약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