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2,3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7.12.24 취득하여 88.6.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5자로 양도소득세 135,698,080원 및 동 방위세 27,139,6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농지이고 소유기간동안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자연녹지지역인 점, 또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8.9.22 OOOO공업주식회사의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농지를 담보대상물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OO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잇는 점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남편 OOO이 84.12 사망하고 1남1녀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74.1.29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및 OO동에 거주하다가 87.9.29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이며, 쟁점토지 이외 타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민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둘째,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농비를 대어주고 감농하는 등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없고,
셋째,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 도심에 인접하여 있고, 89.3.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 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보다는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쉽게 짐작이 되는 점등,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