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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77636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 중 1층 주택부문 72.70㎡ 및 그 부수토지 77.83㎡에 대하여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80.7㎡ 및 그 지상 건물 168.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1.9.3 양도한 후 91.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89.2.27~91.9.3 이어서 실제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7,45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건물은 복합건물로서 공부상은 주택면적(1층 중 72.70㎡)이 기타용도면적(1층 중 16.52㎡ 및 2층 79.57㎡)보다 작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 사무실면적(16.52㎡)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87.12.1 이 건 주택으로 이사와서 91.9.3 양도할 때까지 3년 9개월동안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무관심 때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지연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취득시(87.11.3)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일(89.2.27)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2년 6개월(89.2.27~91.9.3)만을 실제거주기간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 168.79㎡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해당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및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건물 중 주택부문 : 쟁점건물 168.79㎡(1층 89.22㎡, 2층 79.57㎡)은 원래 단층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89.22㎡인데, 청구인이 이를 87.11.3 취득한 다음 지상 2층에 독서실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 79.57㎡를 88.8.5 증축하였으나, 독서실 설치기준이 정하는 최소면적 92.4㎡(열람실 66㎡, 사무실 9.9㎡, 휴게실 16.5㎡)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기존면적 89.22㎡ 중 16.52㎡를 88.8.11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88.8.27 독서실인가를 득한 바 있어 위 1층 16.52㎡는 독서실 설치기준에 의한 휴게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 면적 168.79㎡ 중 1층 72.70㎡만이 순수한 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 96.09㎡는 주택이 아닌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3년이상 거주여부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취득일 : 87.11.3》

주? 소? 지

거 주 기 간

군산시 OO동 OOO OOOOO OOO OOOO

군산시 OO동 OOOOO (쟁점건물)

군산시 OO동 OOOOO OO OOOO

84.7.20~89.2.26

89.2.27~91.9.17(2년6월)

91.9.18~93.1.5

청구인이 임차거주했던 종전아파트(OO동 OOO OOOOO OOO OOOO, 13평형)는 당초 임대아파트를 88.3.2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음이 주택공사 OO관리소장이 작성한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 계약서상에 나타난 임대·분양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대·분양 내역)

계약자

계약일

구? 분

청구인

OOO

OOO

OOO

84. 7.14

87.12. 1

88. 3. 2

89.11. 6

87.11.30 임대해약

재임대

분 양

승 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기 직전에 임차거주하던 위 주공아파트의 임차계약이 87.11.30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주공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족 4인)이 88.5.3 동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으며, 인근주민 OOO 외 2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87.12.1 부터 91.7.30 까지 3년 7개월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우보증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87.11.30 부터 양도시(91.7.30 잔금일, 91.9.3 등기접수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건물 중 1층 주택부문 72.70㎡ 및 그 부수토지 77.83㎡에 대하여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