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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77658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을 본점소재지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등록세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 경기도

○○

○○

○○

동 980-3번지 소재의

아파트형공장

○○○○○○○

F동 919호 토지

9.02㎡ 건축물 43.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도세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처

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서기

○○○

)의

사용실태 조사

결과

2006.11.4.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10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9140원 농어촌특별세

230,18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등록세 7,887,420원 지방교육세 1,451,920원

합계 12,198,660원을

200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진단시약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4.11.11. 대도시지역

내인 경기도

○○

○○

○○

동 1098-16번지

○○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06.10.16. 경기도

○○

○○

○○

동 980-3번지

○○○○○○○

E동 1203호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

(F동 919호)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

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

함에 따라 채무상환을 담보하고자

청구 외

○○○

와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 외

○○○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회사인 청구 외 (주)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

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에는 등록세를 면제

하지만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0.20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6.10.17부터 청구 외

○○○

의 사촌인 청구 외

○○○

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

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기숙사로

직접 사용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1.4부터 청구 외

○○○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06.11.4부터 2007.11.3까지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더구나 2006.10.17부터 청구 외

○○○

의 사촌인

○○○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차인인 청구 외

○○○

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비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

○○

○○

1098-169

○○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4.11.11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