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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77694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준공된후인 86.11.29부터 90.1.8 이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78.01㎡, 건물 53.8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14 취득하여 90.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167,340원, 동방위세 11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9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6.11.29부터 양도시인 90.1.8까지 3년 이상 거주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87.6.12부터 90.1.8까지로서 3년 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제2항에서 건설O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물이 준공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7.11.14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0.1.8 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쟁점아파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86.11.7 쟁점아파트의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86.11.29 등재한후 등기부에의 보존등기는 86.12.12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토지의 지적정리가 건물준공후인 87.3.23 이루어짐에 따라서 87.8.11 등기부에 등재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에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은 87.11.14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를 취득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준공된 날인 86.11.7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이상이 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7.6.1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89.3.17까지 거주하다가 89.3.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89.7.5에 다시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때인 90.1.8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고도 95년8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거주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86.11.7 준공되었으므로 이를 분양받은 자는 이날부터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데 준공일인 86.11.7부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이전한 87.6.12까지의 단기간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 이외자가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건물준공시부터 관리비 오물수거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건물준공시점부터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상가에서 야채상을 하였다고 인근주민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건물이 준공된후인 86.11.29부터 90.1.8 이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