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센타
연면적 27,368.15㎡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6.2.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2004.6.9.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4.8. 청구인 법인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중에서 건설자금이자
(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 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액 517,699,6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253,010원, 농어촌특별세 1,138,920원, 등록세 6,091,180원, 지방교육세 1,122,220원, 합계 21,605,33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 신축시 발생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추징은 기업회계기준 제7호에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으로 기간비용화 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에 계상하였을 경우 이러한 건설자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4.6.2.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05.4.8.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에서 일부가 과소신고 되었고, 또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5.9.12.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 신축시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7호에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으로 기간비용화 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동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