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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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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77708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1) 부분은 이유 없고, (2) 부분은 이유 있으며 (3) 부분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소재 전 99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89년 중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상에 OO빌딩 연면적 1,014평(청구인 지분 567/1,014 :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동생인 청구외 OOO와 함께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 취득가액 237,600,000원과 쟁점건물 신축비용중 89년도 지출액 564,036,391원(1,008,700,001원의 567/1,014)을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8.1자로 89년도분 증여세 525,852,950원 및 동 방위세 87,642,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전부터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이므로 토지가격이나 등급이 다른 일반 토지보다 낮았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평당 24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명시한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중 OOOOOO는 29,202,000원(104등급 93,000*314)으로, OOOOOO는 5,362,500원(210등급 125,000*3.3*13)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34,564,500원으로 보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인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액 99,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취득자금은 2,247,611,861원이며 이는 청구인이 모두 자력으로 충당한 것으로서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자료 명세를 통해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시한 금융자료의 경우 그 전부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제출한 OO빌딩 임대보증금 435,000,000원은 이를 동 빌딩 취득자금으로 간주한 반면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525,000,000원은 이를 쟁점건물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으로 형평에 맞지않으므로 일관성있게 취득자금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는 증여할 자력이 없으며 상속세법령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제능력이 없거나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법령 적용을 부당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24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이 가액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3,410,06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234,189,933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93.9.7자 행정 구역 변경으로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 건물 신축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융자료의 경우 이 금융자산이 객관적으로 청구인 본인의 소득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및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임야 매도대금은 청구인이 같은 시기에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신읍 OOOOO 소재 전 746평 및 동소 OOOOOO 소재 대지 32평과 임대보증금이 발생한 위 OO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처분청이 기 인정하였고, 강남 OO신용금고의 차입금은 이자 지급액 20,240,000원을 제외한 160,758,000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90년분 증여세 계산시 이미 인정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 31,887,794원과 청구인이 미국의 OOO 해외지사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 47,190,000원도 OO동 소재 위 부동산의 90년 증여가액에서 자금출처로 공제하였으며, OO동 소재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동 빌딩 공사비 지급후에 발생된 보증금으로서 동 빌딩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이 89.2.27 취득한 OO동 소재 토지 취득비용 237,600,000원 및 89년중 OO동 소재 빌딩의 89년중 신축비용 중 564,036,391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모 OOO가 자금 증여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의 증여당시 가액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평가할 것이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와, (3)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 OOO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62.40㎡ 등 서울과 경기 일원에 총 54,527.72㎡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 및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2)에 대하여 ① 관계 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에서는「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심리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는데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평당 240만원 정도 추정되는 금액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이 단지 평당 240만원 정도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 대한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당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8,044,582원임)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①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보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참조) ②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금출처로서 총 2,247,611,861원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신탁해지계산서등 576,189,000원의 금융자료는 객관적으로 OOO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 명의의 타인소유 자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044평의 토지 중 1538.5평은 86.8.23 청구외 OOO에게 평당 50,000원씩 총 76,925,000원에, 1,505.5평은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평당 50,000원씩 총 75,27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매수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외에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5,725,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수령액의 경우 청구인은 보증금 수령액이 4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위 OO빌딩 임대현황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9.2 강남세무서에 신고한 위 빌딩 임대보증금 수령총액 722,333,000원으로, 89.2 현재 동 빌딩의 소유주는 청구인이었으며 동 빌딩 부속 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었으므로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거 양자에게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344,107,000원을 자금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인삼경작소득 25,740,000원과 결혼 축하금 수입액 50,000,000원, OO생명보험 융자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기 인정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자금원인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소재 임야 양도금액등 합계액 445,302,000원에 대하여는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이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신읍 OOOOO 소재 전 746평 및 동소 OOOOOO 소재 대지 32평(86.7 - 11에 취득)의 취득가액 9,954,000원과 위 OO동 소재 OO빌딩 447평(87.1 소유권 이전)의 신축자금 434,779,000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강남 OO 신용금고 차입금 181,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 건물 공사 기간중의 이자불입액 20,242,000원을 제외하고 160,757,013은 청구인의 90년 중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기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수령은 90년 7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OO은행 융자금 200,000,000원은 기상환 되었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또한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본인의 89년중 근로 소득 2,387,490원과 부동산소득 21,787,090원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20,460,402원과 청구인이 87.9 - 89.7간 미국 체류시 (주)OOO 미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취득한 소득액 47,19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모두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89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계산시에는 3,410,067원만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4,240,335원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90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계산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조서 및 보충조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을 90년 증여세 계산시 취득자금 기인정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64,240,335원은 89년중에 취득된 자금으로서 89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계산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쟁점 (1) 부분은 이유 없고, 쟁점 (2) 부분은 이유 있으며 쟁점 (3) 부분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